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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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건인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물건인데
들어올때 관세 대상이라고 무조건 개봉해서 내용물 확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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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건인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물건인데
들어올때 관세 대상이라고 무조건 개봉해서 내용물 확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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