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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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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철수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1-29 16:18 조회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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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건인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물건인데 


들어올때 관세 대상이라고 무조건 개봉해서 내용물 확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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