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어떤때 얼마를 내야 하는가? 수입상품 관세율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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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해외직구 관세 어떤때 얼마를 내야 하는가? 수입상품 관세율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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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얼마 이상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지 궁금할 것 입니다. 해외여행객이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600달러까지인데 비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해외직구 방식일 경우 면세범위가 달라 집니다.


그리고 한미 FTA협정에 따라 미국과 미국 이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할 때가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해외직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관세, 부가세, 소비세, 특별세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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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얼마까지 면세 범위에 해당되는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아래 자세히 설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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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핵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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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까지 면세인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받게 될 경우,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는 게 원칙 입니다.

다만,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커피, 음료수 등 관세청에서 정한 일반통관 대상물품일 경우 해외발생금액 150달러까지만 세금이 없고

150.01달러부터는 세금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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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외 지역 국가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품목에 상관없이 150달러까지만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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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얼마나 내야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 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면세한도는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상 목적(재판매)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들여올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내는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를 붙여서 관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항상 관세와 부가세가 모든 품목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관세는 없고, 부가세만 10% 부과 됩니다.

이에 반해 일반 의류, 신발 등은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같이 부과 됩니다.

또 다른 예를들면, 책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관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품목에 따라 세금납부여부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관세율표는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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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존 사이트에서는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관세, 부가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 계산기 보러가기


위의 링크를 누르면 회원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로그인할 필요 없이 맨 위의 왼쪽편에서 아래 그림처럼 관부가세 계산기가 보이게 됩니다.


본인이 구입한 상품의 가격과 예상되는 무게, 품목을 선택하면 예상되는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자동으로 불러와 계산하는 것이므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다만, 실제 품목 분류를 담당하는 관세청(통관업체)에서 본인과 다르게 분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관세청의 수입통관규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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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은 어떻게 내는가?


미국 또는 독일 등 해외에서 보낸 상품들이 국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대상품목은 각각 그에 맞게 통관이 이루어지고 세금부과 대상이 되면 국내 화주(국내에서 받을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국내 세관의 업무를 관세사가 있는 통관법인 등에 위임하니 보통은 통관업체 직원들이 연락을 하게 되며 이 때 통관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세금을 입금 하면 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설명


수입통관 진행상황을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보는 방법


국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빠르면 당일 중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국내택배회사에 인계되고, 늦으면 다음날 수입통관장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나, 수입신고내역이 부정확하여 상품구입처, 받는사람 연락처 등을 알 수 없거나, 식품류 등 검역이 필요한 상품이나 X-RAY 판독기를 거치지 못하는 대형화물 등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때는 연락해 온 통관업체에 적극 협조하여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항 보세창고에 며칠 더 보관될 경우 창고료를 받는 사람(화물의 주인)이 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품의 경우는 인청공항에서 당일, 또는 다음날 국내택배로 넘겨지고 국내택배는 1일-2일내 가정이나 회사까지 모두 배달이 되는 게 보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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