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직구를 할 때 관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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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때 세금을 내게 될지 아닐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독일 등에서는 향수 직구를 할 수 없습니다. 향수는 화기성 제품이라 유럽에서 한국행 화물기 선적이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아직 그런 제한이 없으니 미국 배대지를 이용한 향수 직구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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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향수의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총 60ml이하(용량 제한은 있지만 병수 제한은 없습니다)라면 국내에서 상품을 받을 때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내는 돈이 없습니다. 


관세청의 규정에 따르면,

"향수의 자가사용 범위는 60ml 이며 해당물품이 60ml를 초과한다면, 화장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과세가격(전체물품가격+운임+보험료)을 기준으로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상담사례의 답변을 보면,
향수는 통상 HS 제3303.00-1000호로 분류가 검토되며, 동 호에 분류된다면 관세 6.5%(C),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향수의 용량이 60ml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150달러까지는 면세)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향수를 국내에서 받을 때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과거에 향수에 대하여 부과되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은 2016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관세와 부가세만 납부 합니다.


관세,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수입관세율표 포함)



2. 해외직구 방식이 아니라 해외여행이나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입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결정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2병(2리터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담배) 200개비, 향수6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향수의 경우 면세한도(60ml) 초과된 1병에 대해 간이세율 20%가 부과됩니다.
-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반입 시, 전체 반입량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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