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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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입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이것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해외직구를 하는 모든 사람은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변경 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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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기재 취지 안내


관세청에서 내 놓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하여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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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위의 링크를 눌렀을 때 현재는 관세청 자료를 자세히 볼 수 있으나 나중에는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캡쳐한 것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 입니다.



2.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항목이 되면서 중요한 것


평소 세븐존에 배송신청을 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적어 왔거나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적으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누락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번호를 기재하면 목록통관 대상에서 일반통관으로 통관방식이 변경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 합니다.


세금면제 대상이었다가 세금 부과 대상으로 바뀜 : 미국에서 190달러짜리 의류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받을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대로 적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었다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을텐대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었으니 세금 발생 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자세히 보기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서 수입 통관수수료 발생 : 수입통관 정정신고의 대상이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되며, 월간/분기 단위로 수입통관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상품을 국내에서 받은 후 라도 나중에 수입통관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3.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눌러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안내는 여기(클릭)를 눌러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세븐존에 배송신청을 하는 시점에 부득이 하게 아직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적는 칸에 생년월일 총8자리를 대신 적을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 2020.11.12 : 관세청의 규정이 변경되어 2020년 12월1일 부터는 생년월일을 적을 수 없고, 의무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을 때는 년도를 4자리 숫자 모두 기재하고 월, 일 각각 2자리씩 입력하여 총 8자가 되어야 합니다.


년도를 2자리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생년월일 8자리가 아니라 6자리로 작성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관수수료와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령 1991년 5월5일생 이라면 년도 4자리 포함하여 19910505 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만약 910505처럼 기재하였다면 이는 틀린 것이며,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배송신청서 작성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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