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직구할 때 FTA 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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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존 배송대행 이용고객들 중에 와인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많아 와인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와인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후 국내에서 받을 때 관세, 부가세 이외에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주세, 교육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글이 있으니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고, 이번 글에서는 관세 면제 받는 방법을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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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직구를 할 때 미국산 와인의 경우는 한미 FTA협정의 적용을 받아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산 와인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한-EU관세 협정에 따라 역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사이트에서 미국산 와인을 구입할 때 한미 FTA 적용받아 관세 면제 받는 방법


1) 원산지가 미국인 와인에 대해서는 세븐존에서 배송신청서를 작성할 때 상품명 앞에  MADE IN USA 를 기재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국내 통관 업무를 진행할 때 관세 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관세사에서 착오로 관세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금을 납부할 때 세금 내역에 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를 제외한 부가세, 교육세, 주세는 납부)


2) 위의 1)번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세관의 판단에 따라 한미 FTA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관업체의 안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인보이스에 원산지가 MADE IN USA 라고 표시된 증빙서류를 통관업체에 직접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세븐존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니 통관업체의 연락을 받은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세븐존 사이트 로그인하면 보이는 배송관리 시스템에서 출고완료 건에는 통관업체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참고하도록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파일 첨부하니 이 글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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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사이트에서 유럽산 와인을 구입할 때 한-EU FTA 관세 협정(유로 FTA)에 따라 관세 면제 받는 방법


1) 구입한 사람이 판매자에게 유로 FTA 무관세를 위한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한-EU FTA 관세 협정(유로 FTA)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발부하는 인보이스에 반드시 "한-EU FTA 협정 문구"가 기재 되어야 하고, 날짜, 판매업체(수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원산지 문구(예 : Country of origin : Germany), 판매자 사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세븐존 유럽배대지인 독일 배송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로 FTA 해당 상품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상품명 앞에 MADE IN GERMANY 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3) 판매자에게 받은 원산지 증명서(인보이스)는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 인천공항에 상품이 반입될 때 통관업체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세븐존에 운임 결제 하기 전 고객센터에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서 국내 통관업체로의 전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미국 와인 직구, 유럽 직구 공통사항


1) 미국에서 구입하는 와인이든 유럽에서 구입하는 와인이든 관세가 부과된 후에는 정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잘 챙겨두고, 관세 면제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배송신청서의 상품명 앞에 정확하게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한미 FTA나 한_유로 FTA협정에 대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사항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1380번) 로 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추가 2020.12.16 - Made in USA를 기재할 때 문자 이외에 괄호 [ ] ( ) 표시 등을 추가하면 관세청에 수입통관 서류 전송할 때 에러가 발생하니 [Made in USA] 처럼 괄호를 포함해서는 안되고, 그냥 Made in USA 라고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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