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정보 - 목록통관의 뜻과 목록통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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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통관의 정의  

 

관세청의 규정에 따르면 목록통관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통관의 종류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는데 위에서 정의한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을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 


ㅇ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
ㅇ 목록통관 대상이 되더라도 화주(수입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함. (2019.6.1 변경)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이하임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150달러까지 목록통관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상품에 대하여 가격이 150달러이하면 무조건 목록통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건중에 가격만으로 기준할 때는 150달러가 기준이 된다는 뜻 입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한미FTA협약에 따라 2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된다는 뜻 입니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수이관세나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즉, 면세 됩니다.  

일반통관 대상일 경우 150달러를 기준으로 넘으면 수입관세, 부가세가 발생하고 그 이하라면 면세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판매용으로 사업자명의로 반입할 경우에는 1달러짜리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관세, 부가세)이 발생 합니다.

 

(통관 정보는 시리즈로 계속 올려 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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