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제품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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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정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제품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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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제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용 제품, 체온계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목록통관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11일 이후 국내에 반입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용 제품, 체온계 제품 등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제품은 원래대로 일반통관 대상이 됩니다.


이는 COVID-19 확산세가 줄어들고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관련제품에 대한 공급이 충분해짐에 따라 목록통관 허용이 종료되는 것이며, 이런 제품들은 원래대로 목록통관 배제(약사법 대상) 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시점 : 7월 11일 국내수입통관부터

최근 해외직구를 할 때 판매자들이 사은품으로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넣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런 물품 때문에 목록통관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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