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및 젤라틴 관련 제품 수입통관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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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정보 콜라겐 및 젤라틴 관련 제품 수입통관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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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공지에 따르면,


2017.12월 최초 제정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시행일( '22.3.29.)이 도래하여 '22.3.29일부터는 우리나라와 사전협의되지 않은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 관련 제품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구입하기 전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동식물관련 상품은 국내수입통관시 검역대상물품이며, 검역비용이 국내에서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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