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분유를 수입할 때 5킬로그램 넘을 경우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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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정보 해외직구로 분유를 수입할 때 5킬로그램 넘을 경우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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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하여 조제분유 및 조제유제품 품목이 검역 대상 제품으로 추가(HSK2개 품목)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유 및 조제유제품은 동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에따른 검역비용이 6,000원씩 별도로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1박스에 분유가 1통 이라도 들어있으면 검역비용이 발생하며, 분유 통관에 검역이 추가됨으로써 국내에서
받아보기까지 약 1-2일 가량 시간이 더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것은 분유(액상분유 포함) 5킬로까지는 동물검역을 받고 일반신고를 하도록 조치되지만, 5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검역에 해당되며, 일반검역시에는 자가소비용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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