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책임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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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책임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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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세븐존을 이용할 때, 회원가입할 때, 배송신청할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세븐존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븐존의 배송대행 서비스는 해외에서의 여러 운송과정을 거친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국내택배회사(우체국 또는 특수화물업체 포함)를 통해 배달되는 것이므로 국내 택배회사들이 정한 취급금지나 취급제한 품목의 배송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취급제한품목(확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세븐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세븐존에서 제공하는 한국까지의 배송비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븐존과 국내택배회사는 일체의 화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운임이 저렴 합니다. 이에 반해 Fedex, UPS 등의 국제택배운송사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대신, 운송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무게에 따라 세븐존 또는 국내택배회사보다 3배~10배 정도 비쌉니다.

3. 운임이 저렴한 대신 보상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븐존을 이용할 수 없고, 운임이 비싸지만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Fedex, UPS 등의 국제택배운송 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4.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상품을 구입한 후, 상품에 문제가 있을때는 고객들이 반드시 해외직구사이트 (해외쇼핑몰 또는 미국쇼핑몰)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세븐존은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배송만 대행할 뿐, 고객들이 해외직구사이트에서 해외직구하는데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하자나 수량부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고, 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세븐존은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배송대행 의뢰한 상품의 포장을 뜯지 않고 원형대로 보내며, 상품의 수량부족이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묶음배송을 신청하는 것은 포장을 뜯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작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묶음배송의 결과 상품의 하자나 수량부족이 있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상품이 분실되는 경우, 운송구간별로 책임의 한계가 구분 됩니다. 세븐존에 상품이 도착한 후, 세븐존 창고에서 분실된 경우 세븐존에서 보상해 드리며, 최대보상금액 50만원과 실제구입가격 중에서 낮은 쪽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고가품은 배송의뢰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고가품이 분실되더라도 세븐존에서는 최대보상금액 50만원 범위내에서만 보상 합니다.

7. 상품이 국제운송 중(항공사에서 화물 인수한 후, 국내택배사에 인계하기 전까지)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항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며 세븐존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객대신 항공사에 클레임을 제기해 드릴수는 있으나 책임의 주체는 항공사이므로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상품의 무게 1kg당 최대 20달러까지 보상 가능 합니다. 그 이상을 원하는 경우 고객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Fedex, UPS 등의 국제택배운송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품의 분실과 보상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객이 직접 항공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8. 상품이 국내택배 운송구간중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국내택배사가 보상처리를 하게되며 세븐존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내택배사의 규정에 따라, 상품의 실제가치나 인보이스 금액이 높더라도 최대 보상한도는 국내택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50만원이며, 어떤 경우에도 5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내택배사의 사고보상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이 직접 국내택배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9. 해외에서 반출이 금지된 물품과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배송대행 신청할 수 없으며, 고객이 불법물품을 배송신청한 것으로 인해 세븐존이 피해를 입을 경우, 세븐존은 해당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운송중 깨지기 쉽거나 운송중 상품의 성질이 변형될 수 있는 상품은 반드시 사전협의 후 배송대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1. 위의 항목에서 언급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구입영수증에 나오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세관신고서(배송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구입한 금액과 다르게 배송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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