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상세 설명 (개정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외직구 쇼핑정보

일반정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상세 설명 (개정판)

본문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받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상품의 통관절차는 일반통관 또는 목록통관의 2개 방식중 하나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합니다.


a6035683923d34c0464ee0dbee5c892a_1582219765_8361.jpg



1.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이란?

관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일반통관" 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 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 없음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화주(국내에서 상품을 받는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함 (2019.6.1 변경).


해외직구방법과 절차, 전체적은 흐름에 대한 종합 안내 살펴보기

   
2. 목록통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구입가격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에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물품가격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정한 목록통관대상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분류 될 수 있음.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 등은 포함 됨.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료는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음.


해설 :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이트에 내는 상품구입비와 배송대행업체에 내는 국제운송료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국제배송비를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명확함. 하지만, 해외판매자가 한국으로 직접 배송할 때는 해외사이트들 마다 수입신고금액을 기재하는 기준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사이트에서 세금을 미리 상품가격에 포함해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배송비가 제외 되는지 또는 포함 되는지 구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래서 한국 직배송의 경우에는 구입금액을 계산할 때 국제배송비가 포함될 수도 있음.


해외직구 관부가세 (관세, 부가세) 부과기준, 관부가세 계산기 알아보기



3.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부담 내역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판매용이 아님)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미국 이외의 국가는 1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음

일반통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판매용이 아님)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4. 목록통관에서 제외(배제)되는 품목

아래 표에 해당되는 품목은 물품가격이 200달러(미국 이외지역은 150달러)이하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일반통관 대상 임. 따라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통관 대상으로 분류되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함.


37b80fbd1014f3b94e1f21964673fb80_1707793184_291.png

 

bece45dc5900ed696edcb09def27636c_1698268999_2244.png
(2022.6.11 목록통관 배제 물품 예시 자료 업데이트)



위의 표에 열거된 상품 또는 위에 열거된 것 처럼 수입신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목록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부 일반통관으로 분류 됩니다.


특히 150달러, 200달러 이하여서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받는사람 정보가 부실(주소, 전화번호 등) 하거나 구입한 상품의 내역을 부실하게 기재하면 무조건 일반통관 대상이 됩니다. 이 때는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내지 않았을 세금을 일반통관 대상이 됨으로써 세금을 내야하는 것 입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항목이니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법 자세히 보기



관련글보기

전파법에 따른 통신기자재의 목록통관 배제

관세율표 상세해설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본설명


 



댓글목록 2

장춘식님의 댓글

장춘식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세븐존님의 댓글의 댓글

세븐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1센트가 초과되더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21센트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 200.21 달러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2006-2024 SEVENZONE.COM     All right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