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위스키 관세 계산, 부가세, 주세, 교육세 포함 - 위스키, 양주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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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류, 와인 등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경우, 관세법 이외에 주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스키 직구할 때 필요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합니다.
위스키가 아니라 와인 직구할 때 필요한 관부가세 등의 세금정보는 세븐존 사이트의 다른 글에 소개되어 있으니 와인직구할 때 수입관세, 부가세 정보(클릭)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주세법에 따르면, 제5조에서 주류의 종류를 크게 4가지(1. 주정, 2. 발효주류, 3. 증류주류, 4. 기타 주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인)로 나뉘며,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류의 종류
1. 주정
2. 발효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인)
3.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4. 기타 주류
관세청 사이트의 자료에 보면,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주류의 면세통관범위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1병(1리터)이며
면세통관범위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있습니다.
관세청의 관세율표에 따르면, 와인(포도주)의 관세율은 15%이고, 위스키, 코냑 등의 증류주류에 대한 관세는 20%, 맥주의 관세율은 30% 입니다.
주세법 제8조에는 주류에 대한 세금(주세)이 나와 있는데, 약주, 청주, 과실주(와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0%를 주세로 부과하고, 증류주류는 수입신고 가격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해외직구를 할 때 와인을 비롯한 발효주류의 관세는 15%, 주세는 30%, 위스키, 럼, 꼬냑, 보드카 등의 증류주류의 관세는 20%, 주세는 72% 입니다. 주세 이외에 관세, 부가세,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은,
1. 와인을 비롯한 발효주류: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와인 직구 관세 해설 자세히 보기)
2.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류: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양주류(위스키, 꼬냑, 럼, 브랜디, 보드카 등)의 수입세금 계산 공식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만약, 미국 또는 유럽에서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구입한 가격이 200,000원(과세가격)이라고 할 때 수입세금을 계산해 보면, 311,104원이 됩니다. 아래에 자세한 계산식을 붙입니다. (과세가격은 달러화에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바꾸면 됨)
① 관세 : 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20%) = 40,000원
② 주세 : 관세포함 가격 240,000원 × 주세율(72%) = 172,800원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51,840원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 46,4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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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총액은 311,104원
위의 내용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협력관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했으며, 한미 FTA, 한국-EU간에 체결된 FTA 협정관세가 적용될 경우 관세는 면제 됩니다.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내용추가: 일부 블로거들 중에는 배대지 배송비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진다고 잘못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대지 배송비에는 국제배송+국내택배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국내택배비용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배대지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해외판매자에게 내는 상품구입비만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해외판매자가 직접 한국까지 보내는 것은 상품구입비+국제배송비를 포함한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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