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검역물품 수입제한 품목 알림 및 검역관리 강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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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지정검역물로 규정된 육가공품(우육통조림 · 햄 · 소시지 · 육포등) 및
애완동물용 사료를 수입하면서 통관 시 검역 불합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역 불합격 처리가 되고있는 육가공품
애완동물용 사료 목록을 안내드리며 해외 구매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검역 불합격 되고 있는 육가공품 목록 1부.
2. 최근 검역 불합격 되고 있는 애완동물용 사료 관련 문의 연락처 1부
애완동물용 사료에 대한 통관불가 품목의 양이 방대하여 안내가 어려운 부분으로 별도 안내드리지 않으며
애완용 사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email protected]
032-744-5550, 032-744-5551 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