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급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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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령인의 휴대폰으로 발급된
실제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하며 수령인과 휴대폰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내 세관에서 3~6개월 전후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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