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급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븐존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05 12:03 조회조회수: 27,684 본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령인의 휴대폰으로 발급된 실제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하며 수령인과 휴대폰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내 세관에서 3~6개월 전후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세요.=================> 이전글 관세청 보도자료 - 해외직구 물품, 주문일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음글 [세관! 중요 안내]전파법 관련 전자기기 일반 통관을 진행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