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급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븐존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05 12:03 조회조회수: 27,623 본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령인의 휴대폰으로 발급된 실제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하며 수령인과 휴대폰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내 세관에서 3~6개월 전후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세요.=================> 이전글 서버 정기점검 안내 - 7월 25일 새벽 시간대 다음글 오레곤 배대지 7월 출고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