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도자료 - 해외직구 물품, 주문일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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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정보 관세청 보도자료 - 해외직구 물품, 주문일 다르면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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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 하였다.


관세청 보도자료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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